국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추진…정신질환자 지속 치료방안도 검토
전국 곳곳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해 “사회 구성을 유지하는 데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통체 권리도 중요하다”며 “당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정신질환자들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2016년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019년 방화를 저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강인득, 최근 있었던 고교 교사 피습사건과 서현역 사건까지 피의자 공통점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을 앓다가 치료를 중단했다는 것”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도 사법입원제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당에서도 정신질환자가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법입원제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거부해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복지부와 논의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현장에 방문해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라며 “흉악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선량한 시민 안전만 생각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검토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또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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