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행에 ‘팔 깁스’ 교사에…교육청 “고발서 자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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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팔에 깁스를 한 가운데 교육청이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쓸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7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피해 교사의 변호인이 고발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또다시 자필 작성을 강요했다"며 "사실상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오른팔을 다쳐 깁스를 한 A씨에게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써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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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팔에 깁스를 한 가운데 교육청이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쓸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7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피해 교사의 변호인이 고발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또다시 자필 작성을 강요했다”며 “사실상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교사 A씨는 지난 6월30일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6학년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해당 학교는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처를 내리고 교육청에 해당 학생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오른팔을 다쳐 깁스를 한 A씨에게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써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의 남편 역시 6일 SBS에 “이미 변호사 측에서 고발요청서를 작성했는데 (시교육청이) 꼭 자필로 경위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오른팔에 깁스해서 자필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보도가 나오자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절차상 육하원칙에 따른 고발요청서와 피해 교사의 자필 서명이 담긴 서식이 있어야 한다”며 “고발요청서는 학교 교권보호위에서 대신 써도 관계없는데 고발을 요청하는 주체인 피해 교사가 내용을 읽고 동의했다는 서명에서만 자필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요청을) 학교 관리자가 (교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모든 서식(고발요청서 및 서명)을 자필로 써서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행정 과정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줬어야 했는데”라며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기도 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에 “형식적 행정 중심주의에 경도된 처사”라며 “피해 교사의 회복을 위해 이와 같은 2차 가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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