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기요, 9월부터 요기배달도 주류 배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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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가 내달부터 전업 라이더(요기배달·구 요기요 익스프레스)를 통해서도 주류 배달에 나선다.
고객이 주류 주문 후 수령 시 신분증 확인 및 서명을 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요기요는 지난 2016년 국세청이 '주류 양도·양수 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그해부터 바로고·생각대로 등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주류 배달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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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제시 등 관련 약관 개정…사장님·라이더 가이드 지속 공유할 것
요기요가 내달부터 전업 라이더(요기배달·구 요기요 익스프레스)를 통해서도 주류 배달에 나선다. 고객이 주류 주문 후 수령 시 신분증 확인 및 서명을 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오는 9월4일부터 요기배달을 통해 주류 배달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요기배달은 자체배달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리브랜딩한 것이다. 요기요 익스프레스는 요기요 라이더가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을 이용해 최적의 동선으로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다.
요기요는 요기배달이 주류 배달을 하게 됨에 따라 배달대행서비스의 주류 배달 정책 변경에 따른 약관을 개정·적용한다.
개정안은 제35조(배달대행 서비스에 관한 특칙)에 주류 메뉴 수령 시 신분증 제시와 서명을 해야한다는 점을 추가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주문한 재화(주류 또는 음식)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음식 구매 대금이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한 해당 약관에 ‘이용자의 귀책에 의해 주문한 재화가 반납되는 경우에도 배달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기존 배달요금 외 반납 배달 요금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용자 귀책에 의해 발생된 배달요금의 결제방식은 별도의 정책에 따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요기요는 지난 2016년 국세청이 ‘주류 양도·양수 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그해부터 바로고·생각대로 등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주류 배달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턴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 주류 픽업 서비스도 시작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요기배달이 9월부터 주류 배달을 시행함에 있어 약관 변경을 진행하게 됐다”며 “고객 신분증이 확인 안될 시 주류 반납하는 절차는 다른 업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가게 사장님과 라이더 대상으로 관련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해당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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