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범'은 22세 최원종…머그샷 촬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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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총 14명의 사상자를 만든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함에 따라 위원회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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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경찰이 총 14명의 사상자를 만든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함에 따라 위원회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으로 돌진해 시민 다수를 다치게 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의 이같은 범행으로 시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최원종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던 최원종이 피해 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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