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계 직원 파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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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행복정책연구소장(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4일 대전에서 발생한 고교 교사 피습 사건을 상기시키며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계 직원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 소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고교 교사 피습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안전한 교육현장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제는 전 사회가 나서서 안전한 교육현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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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 정기현 행복정책연구소장(전 대전시의원,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 대전시의회 |
정기현 행복정책연구소장(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4일 대전에서 발생한 고교 교사 피습 사건을 상기시키며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계 직원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 소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고교 교사 피습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안전한 교육현장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제는 전 사회가 나서서 안전한 교육현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자신이 대전시의원이었던 지난 2021년 12월 2일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전시교육청 직원을 파견하여 학교폭력과 학교주변 교통안전 및 청소년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도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나 지금이나 교육현장 안전에 대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또 "서울S초 교사 사건 등 최근 일련의 교육현장 붕괴 현상을 접하면서 교사들의 심리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가 교육현장의 안전과 새로운 활력을 회복시켜내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 소장은 "국가적으로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겠지만, 우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경찰청 등이 종합대책반을 구성 학교 안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관급 교육청 직원을 파견하여 학교 안팎의 안전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교육권 회복을 위해 교원업무 경감 방안 마련과 계류 중인 법안들이 국회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교육권 회복 관련 법안들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15개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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