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민이면 누구나 보장받는 구민안전보험

보도자료 원문 2023. 8. 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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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8월부터 새로워진 구민안전보험을 구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제구 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도입됐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작지만 든든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구민이 안전한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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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8월부터 새로워진 구민안전보험을 구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제구 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도입됐다.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2020년 8월에 처음 시행된 구민안전보험은 2021년 2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 사망 보장이 추가됐다. 구는 보험을 매년 갱신하면서 화상수술비, 개 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해왔다.

올해 8월 1일부터 보장되는 항목은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700만 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700만 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 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20만 원 ▲급성감염병 사망(15세∼80세) 300만 원이다. 특히 문의가 가장 많았던 '낙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수혜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민은 보험기간(2023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담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작지만 든든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구민이 안전한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연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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