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흉악범 제압한 경찰·시민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를 내리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의미한다.
한 장관은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이 흉악범 제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검찰은 경찰 및 일반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 규정을 적용한단 방침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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