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보도자료 원문 2023. 8. 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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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8월부터 11개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선 시행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군청 민원실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는 9월과 10월 매주 수요일에 휴무제를 시범운영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보완해 11월 1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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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8월부터 11개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선 시행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군청 민원실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는 9월과 10월 매주 수요일에 휴무제를 시범운영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보완해 11월 1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군청 민원실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통해 민원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연가나 교육 등 직원 부재 시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군은 민원 업무 담당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군은 점심시간 민원실을 찾았다가 불편을 겪는 민원인이 없도록 군청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점심시간 동안 제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 정부24(gov.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이 불가한 여권 신청,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매주 '화요 야간민원실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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