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주민조례' 청구... 전국 첫 사례

윤성효 2023. 8. 7. 14: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주민대회 조직위, 7723명 서명부 창원시의회에 제출... 시의회 "절차 밟겠다"

[윤성효 기자]

 창원주민대회조직위원회는 7일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주민청구인 명부를 창원시의회에 전달했다.
ⓒ 윤성효
  
 창원주민대회조직위원회는 7일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주민청구인 명부를 창원시의회에 전달했다.
ⓒ 윤성효
 
전국 처음으로 경남 창원에서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조례발의 서명부가 제출되었다.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혜경 등)는 7일 창원시의회에 7723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조직위는 지난 5월 2일부터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조례 주민조례발의운동'을 벌였다.

관련 규정상 주민조례발의가 성사되려면 해당 지역 전체 유권자의 1/150 이상이 3개월 이내에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 조직위는 조형래·이영곤·박은영 청구인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서명을 벌였고, 주민조례발의 청구인 기준(5810명)을 넘겨 서명을 받았다.

전국에서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증진 관련한 주민조례발의가 되기는 처음이다. 집단급식소는 학교를 포함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포함한다.

서명부 제출에 앞서 조직위는 창원시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의회는 지체 없는 조례제정으로 급식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정혜경 청구인공동대표는 "지금도 무더위에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은 가스불에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여러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창원시와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이번 주민조례발의 성사는 지역 노동, 시민사회, 진보정치권이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더 의미가 크다. 우리 스스로 안전한 일터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우리 스스로 완수를 해냈다"라고 했다.

조직위는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동참한 창원시민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한 끼를 마련해주는 급식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충격과 걱정을 함께 보내줬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급식소 종사자들의 건강에 대해, 이들은 "학교 급식소 노동자의 폐암발병률이 일반인의 20배에 달하고, 급식 노동자 3명 중 1명 이상 '폐이상 소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학교가 아닌 일반 집단급식소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 조례는 학교급식소를 넘어 창원시 내 운영되고 있는 집단 급식소의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지원과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급식소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조직위는 "급식노동자들의 폐 전산화단층촬영검사(CT) 비용지원, 건강지원센터 설립, 환기개선 대책 수립, 대체인력 제도 마련 그리고 노동자 건강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창원시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데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라고 했다.

창원시는 지난 6월부 시 소속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의 폐 컴퓨터단층촬영 검진을 지원하고 급식소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이는 창원시가 집단급식소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으며, 폐질환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직위는 "창원시의회는 조례제정을 통해 급식소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기업으로까지 제도가 확대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민조례발의 서명부가 제출되면 이의신청과 보정 기간을 거쳐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례를 발의하게 되고 1년 안에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다.

조직위는 "현재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환기조차 되지 않는 급식소에서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고 있고, 자신의 병조차 모른 체 일을 하고 있다"라며 "창원시의회는 조례 발의와 함께 조속히 의결하고, 2024년 예산편성으로 창원시 내 집단급식소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행복한 한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직위는 서명부를 창원시의회에 제출한 뒤 문순규 부의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

문순규 부의장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안 발의가 아니고 주민 청구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 무게감이 다르다. 남다른 관심을 갖고 발의된 조례안을 살펴볼 것"이라며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창원주민대회조직위원회는 7일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주민청구인 명부를 창원시의회에 전달했다.
ⓒ 윤성효
  
 창원주민대회조직위원회는 7일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주민청구인 명부를 창원시의회에 전달했다.
ⓒ 윤성효
  
 창원주민대회조직위원회는 7일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주민청구인 명부를 창원시의회에 전달했다.
ⓒ 윤성효
  
 창원주민대회조직위원회는 7일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주민청구인 명부를 창원시의회에 전달했다.
ⓒ 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