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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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주택가격은 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8월 28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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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신·증축이 이뤄진 단독주택 등으로 총 201호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9월 26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주택가격은 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8월 28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징수과 과표팀(797-3172, 2725)으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양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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