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보복살해범 최후변론 "세금으로 사는게 맞나, 사형해달라"

이해준 2023. 8. 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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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보복 살해한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일 서울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경찰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해를 해 형사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처참하게 살해했다는 이유 등을 거론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검 심리분석 검사와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도 확인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로 얘기한다.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되물으며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뉴스로 살인과 보복살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47)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신고로 범행 1시간여 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A씨 차 뒤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는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에 경기 파주시 야산의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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