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연인 보복살해' 30대에 무기징역 구형…본인은 "사형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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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을 교제폭력으로 신고한 전 연인을 보복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도성)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33)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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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을 교제폭력으로 신고한 전 연인을 보복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도성)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33)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약 1년간 교제한 A씨에게 교제폭력으로 신고당해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온 직후인 5월26일 오전 7시17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쓰러진 A씨를 차에 태워 달아난 김씨는 범행 8시간 만에 경기 파주시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김씨는 목격자들에게 임산부인데 다쳐서 병원에 가야한다고 태연히 말했으며, A씨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가야했다"며 "이번 사건은 보복범죄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릴 범죄이기 때문에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 상가에서 흉기를 사용한 죄책이 무겁고 대검 심리분석, 보호관찰 회신 결과를 통해 (김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자신은 사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거짓이 아닌 진실로 말한다"며 "내가 나라 세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고 했다. 이어 "보복살인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며 "다시는 그런일이 없게 나를 사형집행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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