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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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8월부터 3개월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시범운영 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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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8월부터 3개월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시범운영 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시·도가 대상이다.
보수교육은 내년 정식 시행을 앞두고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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