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림 흉기범' 조선, 전과3범…18세 때부터 보험 사기쳤다

김준영, 김하나 2023. 8. 7. 12: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 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구속 송치)이 과거에도 보험 사기 등 세 차례 범행을 저질렀던 전과가 확인됐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2008년 보험금 편취 목적의 차량 사고로 ‘사기’(2010년 9월 기소) ▶2010년 흉기 상해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2010년 5월 기소) ▶2019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운행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2020년 5월 기소)의 전력이 있었다.

그의 첫 전과인 보험 사기는 18살이던 2008년 7월 8일 서울 대림동에서 이뤄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선은 학교와 동네 선·후배들과 공모해 자전거를 운전하며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을 타냈다. 진로 변경 차선을 준수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긴 차량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통해 조선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182만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그에게 벌금형 150만원만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10년 9월 28일 작성한 조선의 공소장. 조선은 2008년 서울 대림동 도로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불법 편취했다. 사진 조수진 의원실


20살이던 2010년 1월 25일엔 서울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소주병을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이다. 조선은 이를 말리려던 종업원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9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당선 이후 첫 최고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230309

2019년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두 차례 적발됐다. 9월 15일엔 인천 서구에서, 11월 1일엔 경기 김포에서 걸렸다. 조수진 의원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흉기 난동 사건을 비롯해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음에도 격리나 교화되지 못했다”며 “작은 범죄가 발생할 때부터 이상 징후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