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혜화역서 칼부림' 예고…30대 남성 구속영장 청구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쓴 30대 남성에게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혜화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새벽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31)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A씨는 글을 게시한 지 8초 만에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주소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 집 내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림동 및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난무하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위협 글에 대하여 경찰과 적극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근마켓 측은 "보통 이러한 범죄 관련 게시글은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수분 내로(보통 2~3분) 삭제된다"며 "특정 시간 동안 다수의 이용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빠르게 미노출차단을 시키고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확인하여 제재하거나 문제가 없을 경우 푸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글을 올린 이용자는 영구 이용 제재 조치됐다"고 전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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