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장갑차 등장한 한국이 우려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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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살인예고와 관련해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경찰특공대원과 장갑차까지 동원했다.
펜이나 막대사탕을 송곳 등의 흉기로 오인해 시민에 총격을 가해도 경찰이 벗어날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최근 발생한 흉기 범죄 사건 모두 경찰은 사건이 다 끝난 뒤 현장에 도착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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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기자]
▲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일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가 배치돼있다. 경찰은 지난 3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이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연이어 게시되고 게시자들이 협박 등 혐의로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인파 밀집 지역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등을 배치하고 있다. |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경찰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살인예고와 관련해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경찰특공대원과 장갑차까지 동원했다. 그런데 칼 든 범인을 장갑차로 막는 형국이라 실효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서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며 "흉기난동에 총기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경찰이 흉악범죄에 대해 총기 등을 주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점은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행동자를 어떻게 선별한 것인가다. 마치 군사정권 시절 불신검문을 연상시킨다. '주저 없는 총기사용' 입법도 이상하다. 펜이나 막대사탕을 송곳 등의 흉기로 오인해 시민에 총격을 가해도 경찰이 벗어날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경찰이 집회·시위에 대응하면서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주저 없는 총기사용'에 관해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경찰은 실탄 발사 전 공포탄 발사 등 절차를 통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요즘은 테이저건도 많이 쓰이고 있다. 민간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나라에서 굳이 총기로 제압할 만큼의 범죄가 발생하는지도 면밀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 지난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흉기난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가 생중계되고 있다. |
ⓒ 연합뉴스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과연 '주저 없는 총기사용'이 가능했다면 흉기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까? 아니다. 최근 발생한 흉기 범죄 사건 모두 경찰은 사건이 다 끝난 뒤 현장에 도착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사건 현장에 있지 않은데 총기를 주저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
결국 '주저 없는 총기사용' 입법이 대한민국의 시계를 과거 20세기 군부독재 시절과 맞먹는 '경찰독재' 국가로 회귀시키는 단초가 될까봐 우려스럽다.
법의 일반 원칙으로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쉽게 설명한 유명한 표현으로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쏘지 말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 그것도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 출신이다. 현재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없어졌지만 검사는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해 왔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밝혀낸 것도 검사다. 검사 출신이 대통령인 윤석열 정부에서 부디 '경찰독재' 국가, 공권력 제일주의의 단초를 열지 않기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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