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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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인해 도입 논의가 이루어진 '사법입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시장은 지난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신림역 흉기 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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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 |
ⓒ 박정훈 |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인해 도입 논의가 이루어진 '사법입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시장은 지난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신림역 흉기 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법무부는 지난 4일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 등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법원 심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나 의사의 부담을 사법기관을 통해 국가가 덜어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하지만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은 가족 간 갈등에 악용되는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인 정신질환 관련 업무를 법원이 수행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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