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LH아파트 15곳 보강공사 착수…입주민 선정업체 통해 안전진단 받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 15곳에 대해 “입주민이 원하면 보강공사 후 직접 안전진단 업체를 지정해 검증받도록 하고, 비용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경기도 양주시 ‘양주회천 A15’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히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도 “입주자연합회가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입주자가 100% 만족할 때까지 보강하겠다”고 했다.
무량판(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 구조로 지어진 양주회천 A15 아파트는 최근 국토부 조사 결과 154개 기둥 전부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됐다. 전단보강근은 기둥 부근의 가로·세로로 엮여 있는 철근을 감아 지탱력을 키워주는 철근 부품이다. 이날 지하주차장은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곳곳에 있는 무량판 기둥 상부엔 철판이 꽃봉오리 받침 형태로 덧대어졌다. 천장의 하중을 받치도록 하는 슬래브(콘크리트 천장) 보완 방식이다.
철골 기둥도 25개 추가로 세워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단지는 오는 10일까지 8억900만원을 들여 보강공사를 마친다. 보강공사 자문을 맡은 최경규 숭실대 건축학부 교수는 “(보강공사) 후 기둥 강도가 1.5~2배가량 세졌다”며 “원래 설계 때 목표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구체적인 입주민 보상안도 나왔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LH 15개 아파트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뒤 지난 2일까지 나흘간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있었다. 해지 신청이 접수된 곳은 모두 임대주택이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고, 이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보증금을 낸 가구에 대해선 이자를 포함해 다시 돌려준다. 또 원하는 경우 다른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 분양주택의 경우도 계약해지권을 준다. 민간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보상도 LH 조처에 준할 전망이다.
한편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부실시공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인 위반 행위는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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