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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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이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 신 시장은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하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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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이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 신 시장은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하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이날 신 시장은 분당경찰서에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성남시는 흉기 난동 사건 발생 후 곧바로 분당구 보건소를 통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신 시장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주변 일대에 심리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홍보 중”이라며 “CCTV 실시간 확인 관련은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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