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살인예고', 살인예비 혐의 첫 적용

이영호 2023. 8.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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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준비를 하던 30대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 살인 예고 글에 흉기를 사진으로 찍어 올린 혐의(살인예비)로 A(33)씨가 지난 2일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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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준비를 하던 30대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 살인 예고 글에 흉기를 사진으로 찍어 올린 혐의(살인예비)로 A(33)씨가 지난 2일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 "특정인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고 미리 구입한 흉기 사진을 찍어 올린 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예고 글을 본 타지역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은신처에서 긴급 체포하고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신고부터 체포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에 불과했다.

A씨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실제로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예비 혐의는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거나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살인 준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을 확인했다.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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