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54명 검거…"범행의사 확인되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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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이 폭주해 전국에서 50명 넘는 작성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살인예고를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직접적 시민안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 의사가 있었을 경우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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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이 폭주해 전국에서 50명 넘는 작성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살인예고를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직접적 시민안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 의사가 있었을 경우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6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54명의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 46명에서 6시간 만에 8명, 전날 오후 7시 30명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24명 늘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47분께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적은 10대 A군을 집에서 붙잡았다. 부산 서면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글 작성자는 해군 일병 B씨로 확인돼 경찰이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다.
온라인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올라오기 시작해 지난 3일 서현역 사건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폭증하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썼다가 강원 영월군에서 붙잡힌 C(17)군은 자신이 쓴 글을 SNS를 통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상회의를 열어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게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살인예고 글 게시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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