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살인예비' 혐의… 신림역 사건 후 처음
경북경찰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살인예비 등 혐의로 A씨(33)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역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고 흉기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은 경찰은 1시 30분 만에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A씨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실제로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예비 혐의는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거나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살인 준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을 확인했다.
장찬익 경북경찰청 강력계장은 "A씨가 마련한 범행 도구와 미리 준비한 행위들을 볼 때 실제로 살인 범죄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 불특정인 대상으로 무분별한 협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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