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용인 배회한 40대 "목사가 기도 잘못해" 횡설수설

최서인 2023. 8. 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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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온라인에 예고된 범행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구 수인분당선 한티역 인근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흉기를 들고 경기도 용인시 길거리를 배회한 4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

박영호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살인예비·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49)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38분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한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목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건물 2층에 없는 것을 확인한 A씨는 1층으로 내려와 문을 두들기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건물 관리인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흉기로 위협했고, 달아난 관리인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과 마주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던 A씨를 방검장갑을 끼고 제압해 오후 9시 45분쯤 체포했다. 다행히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목사가 기도를 잘못해 줘서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그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장애 여부 및 정신의학과 치료 이력을 포함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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