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46명 잡혔다…"살인예고도 법정최고형" 검경 강력 경고

전익진, 최모란, 손성배, 김정민 2023. 8. 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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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22)씨가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1명이 끝내 사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대 피의자 최모(22)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오전 2시쯤 숨졌다. 이에 따라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씨의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됐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잇따르는 흉기난동 및 살인예고 범죄에 엄정 대응에 나섰다.


‘뇌사’ 여성 결국 숨져…피의자 신상공개 되나


경찰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발생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된 것이 비추어 최씨에 대해서도 공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선(남·33)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뉴스1


‘장난글’ 안 된다…살인예고도 법정최고형 엄벌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온라인 상에는 ‘살인 예고’가 빗발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전국에서 살인 예고글 작성자 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7시 기준 30명이었는데, 하루 새 16명이 추가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경찰을 찔러 죽이겠다’고 올린 뒤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붙잡힌 20대 남성 허모씨에 특수협박·살인예비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SNS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올린 10대를,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도래울 2단지 상가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과 15㎝ 잭나이프 사진을 올린 10대를 각각 붙잡아 협박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신림역 흉기난동, 분당 흉기난동, 대전 교사피습 사건 및 이에 이은 다수의 온라인상 살인예고 범죄에 대비, 대검 각 부서장 및 사건 발생 지역 기관장이 참석하는 '중대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대검찰청=뉴스1

“예외없이 강력대처” 검·경 수장들 잇단 긴급회의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불특정 다수 대상의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는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소지’ 및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흉기난동 및 이에 편승한 살인예고 범죄들이 법정최고형의 처벌을 받도록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할 것을 각 기관장에 지시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오후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살인예고글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왼쪽)은 지난 5일 오후 8시쯤 의정부역을 방문해 특별 치안활동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윤희근 경찰청장의 지시로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비상상황에 따른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는 이날도 서울(16명)·경기(16명)·전북(22명)·인천(10명)·경북(10명) 등 전국 15개청 45개소에 경찰특공대 128명과 장갑차 11대를 배치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모방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경찰청장 담화문)라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행동자에 대해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흉기난동을 제압하기 위한 경찰관의 총기·테이저건 사용 등에는 면책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전익진·최모란·손성배·김정민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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