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신고 잊지 마세요”…10월부터 집중단속

이정헌 2023. 8. 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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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태어난 지 두 달이 넘고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은 모두 의무 등록 대상이다.

농림부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 미등록을 신고하고 새로 등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이미 등록했지만 보호자나 반려견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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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국민일보 DB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태어난 지 두 달이 넘고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은 모두 의무 등록 대상이다. 농림부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 미등록을 신고하고 새로 등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보호자는 신분증만 준비하면 된다.

이미 등록했지만 보호자나 반려견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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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달 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은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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