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폭력성 높은 중증 정신질환…법무부서 적극 관리 필요도"
복지부·법무부 '정신질환 TF'에서 환자 입원제도 전반 검토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범인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제도 개선 요구도 나오는 데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비극의 예방과 사후관리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정신질환 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학회는 "서현역 사고와 정신질환 간 연관성이 파악될 때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3년간 치료를 중단해 왔으며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그 집단을 알리려 범행했다는 등 피해망상이 원인으로 발표됐다"고 전했다.
학회는 "현행법과 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치료와 회복 시스템은 더 이상 국민 누구도 제대로 구할 수 없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어려운 결정을 가족에게만 부여할 게 아니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를 적극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그 결과 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2017년 시행된 뒤에 강제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강제로 입원시키려면 우리나라에서는 2명 이상의 보호자 신청,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가족인 보호의무자가 1차 책임자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강제 입원)을 판사가 결정하며 영국과 호주도 정신건강심판원이 정한다.
학회는 해외 제도에 대해 "이는 자신과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전문가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외래 치료지원제를 통해 조기 치료를 권장하면서 입원을 최소화해 인권과 안전, 치료를 함께 고려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 응급입원 규정에 따라 자타해위험이 커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송이 이뤄지지 못하며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환자를 설득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정신응급과 급성기치료를 '필수의료'로 지원할 것과 지역사회 치료와 재활에 적극적인 투자도 요구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신병원 병상 간 거리를 늘리는 등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내 정신병원 병상은 2017년 6만7000병상에서 2023년 5만3000병상으로 급감했다.
신체질환이 동반된 정신과 환자를 치료할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병상은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만성적자로 10년간 1000병상이 감소했고 급성기 정신질환을 담당하려는 병원 수는 줄고 있어 그 피해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사회가 겪고 있다고 학회는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학회는 '폭력·난동'에 대해 불안과 공포가 퍼지고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모방범죄가 확산될 수 있다며 적극적 사후 예방을 위해서는 법정신의학과 치료감호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른 국가들은 범죄 관련 일부 중증 정신질환을 일반 정신 의료체계와 별도로 '치료감호법' 등의 형사법 체계를 통해 사회안전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검찰의 치료 감호 청구가 2021년 기준 78건 청구에 그친다.
학회는 "폭력성 높은 일부 중증 정신질환은 보건복지부나 의료시스템이 아니라 법무부가 관장하는 법정신의학 시스템에서 적극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내 법정신의학 전문인력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조현병의 의료 사회 경제적 질병 부담은 매우 크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은 매우 열악한 현실"이라며 "조현병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받고 재활하며 유지할 때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 관련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외래치료 지원 등 치료 실효성을 제고할 만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학회는 "결정을 환영하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중증 정신질환 체계를 손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완전히 지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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