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억대 주식 보유 모른척하나"

이영일 2023. 8. 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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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의 억대 주식 보유와 관련된 직무관련성 심사를 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사실상 억대 주식 보유를 허용해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2년 기준 총 706명의 대상자 중 418명(59%)이 '직무관련성 없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억대 주식 보유가 적법한자 따지려면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공개가 필수인데 이를 미공개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억대 주식 보유를 허용해주고 있는 셈"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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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심사 미공개에 의혹 제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이영일 기자]

 경실련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 경실련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의 억대 주식 보유와 관련된 직무관련성 심사를 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사실상 억대 주식 보유를 허용해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되어 있다.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 확보 때문이다.

만약 이를 면제받고 싶으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해충돌 여부를 따져 보려면 이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이 심사 결과를 비공개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심사 결과 비공개와 관련해서 심사가 부실했거나 다른 이유로 일부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경실련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억대 주식 보유 눈감아주는 셈"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3일, 감사원에 청구했다. 경실련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과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원들의 주식백지신탁 이행 실태도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장차관의 경우 3000만 원 초과 주식 보유자 16명에서 7명이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중 5명은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3000만 원 초과 주식 보유자 17명중 10명이 미신고한 상태고 이중 3명은 장차관과 마찬가지로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국회의원은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 110명에서 45명이 미신고 상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추전해 보면 인사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엄격한 심사관리보다는 형식적인 심사와 결과 미공개로 고위공직자들이 사실상 주식과 관련한 정보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경실련은 "느슨한 직무관련성 심사도 문제지만 심사 결과 미공개가 적법하냐"고 주장한 상태다. "2022년 기준 총 706명의 대상자 중 418명(59%)이 '직무관련성 없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억대 주식 보유가 적법한자 따지려면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공개가 필수인데 이를 미공개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억대 주식 보유를 허용해주고 있는 셈"이라는 것.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고위공직자들의 억대 주식 보유를 허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직무관련성 있음' 판정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주식이 팔리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만 점이다. 경실련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함께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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