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원 먹튀’ 합천영상테마파크 시행사 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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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비 250억원을 들고 잠적한 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사업의 사업비 250억원을 부당인출해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확인하고자 시행사 대표 A 씨에게 연락했으나 대출받은 사업비 550억원 중 250억원가량을 들고 잠적한 채 지난 4월 19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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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비 250억원을 들고 잠적한 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행사 대표 A 씨를 지난 5일 0시 30분께 대전에 있는 모텔에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사업의 사업비 250억원을 부당인출해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업 시행사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전체면적 7336㎡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군과 시행사는 군이 무상 제공한 토지에 시행사가 호텔을 지어 군에 기부하되 20년간 호텔운영권을 갖기로 하고 590억원 규모의 실시협약을 맺었다.
공사는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50억원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올해 3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급등을 이유로 시행사가 사업비 150억원 증액을 요구하자 증액 타당성을 검토하다가 사업비 과다 지출을 알게 됐다.
이를 확인하고자 시행사 대표 A 씨에게 연락했으나 대출받은 사업비 550억원 중 250억원가량을 들고 잠적한 채 지난 4월 19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A 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배임,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20일 해당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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