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용인 등 5개 시에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이영규 2023. 8. 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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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ㆍ남양주ㆍ광명ㆍ광주ㆍ이천시가 오는 9월부터 일생 생활이 어려운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족을 돌보는 중장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돌봄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수행 지역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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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용인ㆍ남양주ㆍ광명ㆍ광주ㆍ이천시가 오는 9월부터 일생 생활이 어려운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족을 돌보는 중장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 중장년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질병ㆍ부상ㆍ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가족ㆍ친지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만 40~64세 '중장년', 부모ㆍ조부모ㆍ형제자매ㆍ친척 등을 돌보는 만 13~34세 '청년'이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기본서비스와 이용자 수요에 맞춘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서비스는 안부 및 말벗, 가정 내 생활 안전 지원 등 돌봄과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사 서비스다.

특화서비스는 ▲식사ㆍ영양관리(식사 배달 주 3회 식품 제공, 질환 및 신체 특성별 식사요법) ▲병원 동행 ▲심리ㆍ신체 운동 지원 ▲가족돌봄청년 독립생활지원(재무설계, 진로 설계 등) ▲경기도만의 특화된 대형세탁물 세탁 서비스 등이다.

이용자는 A형(기본 월 24시간, 특화 1개), B형(기본 월 12시간, 특화 2개), C형(기본 월 36시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되지만,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본서비스 비용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이지만 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 금액의 10%, 120~160%는 20% 등을 자부담한다.

특화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 금액의 5%를 부담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 금액의 20%, 120~160%는 30% 등 자부담을 한다.

기본 서비스 가격은 1일 사용 시간에 따라 다르며 3시간 기준 5만3000원이다.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12만~25만원이다.

경기도는 5개 지역 471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지역별 모집 일정을 보면 ▲광주시 8월14~23일 ▲광명시 8월16~22일 ▲용인ㆍ이천시 8월7일부터 이용자 모집까지 ▲남양주시 8월21일부터 이용자 모집까지 등이다.

신청은 일상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등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복지정책과(031-324-2660), 남양주시 복지정책과(031-590-0988), 광명시 장애인복지과(02-2680-6895), 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3770), 이천시 복지정책과(031-645-3528),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31-271-9226) 등으로 하면 된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돌봄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수행 지역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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