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구글·페북에 ‘디지털세’ 매기자 미국 “무역 보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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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정보통신(IT)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를 두고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내년 초부터 IT 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는 캐나다 정부의 방침에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캐나다 정부에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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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우린 독자적으로 한다”…미국 반발
구글·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정보통신(IT)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를 두고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내년 초부터 IT 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는 캐나다 정부의 방침에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는 내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국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 자료와 관련된 매출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은 “인터넷 기업의 2022년 매출까지 소급 적용되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캐나다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는 2017년부터 시작됐다.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각종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나섰다.
지난달에는 138개국이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도 합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파리에서 제15차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2)에 대한 성명문(Outcome Statement)을 발표했다.
다만 해당 조약은 당초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2~3년 가량 연기됐다. IF는 올해 말 다자조약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2025년 발효될 경우 다자조약 내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캐나다 역시 2021년 다자조약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캐나다가 2024년까지 다자조약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행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고대로 독자적인 과세에 나서겠다는 것이 캐나다 정부의 입장이다.
이 같은 캐나다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 미국은 이런 과세 방침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데이비드 코언 주캐나다 미국대사는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가 단독 행동을 할 경우 미국 정부는 무역에서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캐나다 정부에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취소를 요구했다.
앞서 2019년에도 프랑스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 방침을 발표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미국산 와인은 프랑스산보다 더 우수하다”며 와인 등 프랑스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에 25%의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보복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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