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계약해지 12건…손해보상 놓고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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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손해 배상 대책 등을 내놨지만, 보상 기준과 요건이 명확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철근 누락'이라는 사유를 명확히 들어 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임대주택 입주자·입주예정자가 나온다고 해도 정부의 보상 기조와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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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정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손해 배상 대책 등을 내놨지만, 보상 기준과 요건이 명확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6일 LH에 따르면 LH 15개 아파트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이후 이달 2일까지 나흘간 15개 단지에서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있었다. 해지 신청이 접수된 곳은 모두 임대주택이다.
입주 예정자의 신청이 8건, 현재 거주 중인 입주자의 신청은 4건이다. 계약 해지 사유가 철근 누락 때문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연락이 닿은 일부 계약 해지 신청자에게 해지 사유를 물었더니 이사 등 개인 사유라고 답했다"며 "철근 누락이 해지 신청 원인인지는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계약 해지 신청 건은 아직 없었다고 LH는 밝혔다.
다만 '철근 누락'이라는 사유를 명확히 들어 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임대주택 입주자·입주예정자가 나온다고 해도 정부의 보상 기조와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완공돼 입주가 끝난 단지라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하고, 공사 중인 단지의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분양주택의 재산권 보호를 위주로 한 대책부터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임대단지는 10곳, 분양단지는 5곳으로 임대가 훨씬 많다.
정부는 임대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들이 다른 임대주택으로 옮기길 원한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나, 인근에 비슷한 조건의 임대 아파트가 없다면 이조차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LH와 임대를 포함해 입주민·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분양과 임대를 차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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