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1명 사망…혐의 '살인 등'으로 변경

이춘희 2023. 8. 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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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6일 사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22)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께 결국 사망했다.

최 씨는 3일 오후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점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9명에게 피해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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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6일 사망했다.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22)씨가 그 직전에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 위해 사용한 모닝 승용차 사진. 이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60대 여성 A씨가 결국 6일 새벽 사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22)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께 결국 사망했다.

최 씨는 3일 오후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점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9명에게 피해를 줬다. 또 흉기 난동 직전에는 모닝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치었다. 흉기 난동으로는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차량 돌진으로는 5명이 차량에 받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4명 중 3명이 중상이다.

A씨의 사망으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전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최 씨의 혐의를 '살인 등'으로 바꿨다.

사건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과 함께 길을 걷던 A씨를 최씨의 차량이 뒤에서 덮쳤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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