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범 승용차에 치여 뇌사상태 빠진 60대女, 결국 사망

현예슬 2023. 8. 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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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22)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쯤 결국 사망했다.

최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A씨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인도 안쪽에서,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함께 걷고 있었는데 최씨의 차량이 뒤에서 A씨를 덮쳤다.

A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최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이에 앞서 인도로 돌진한 최씨 차량에는 5명이 들이받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4명 중 3명은 중상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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