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도 아닌데 왜? '8·15 특사' 주목받는 구청장 출신 이 남자

박태인 2023. 8.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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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감반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뒤 서울 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장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주목받는 정치인이 한 명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다. 보통 특별사면을 앞두고는 통상 거물급 정치인이나 경제인에게 대중의 관심이 쏠리기 마련인 걸 감안하면 조금 이례적인 사례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 청와대 특감반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복귀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등의 비위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던 인물이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윤영찬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전 구청장은 그 뒤 공직을 떠나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폭로 이듬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됐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아 구청장직을 잃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여권 내에선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이 권력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란 이유를 들어서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 15명 전원은 지난달 초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에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했다. 이들은 “김 전 구청장의 양심선언이 없었다면 권력형 비리는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김 전 구청장의 억울함에 대해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판결일 수 있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비위 의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당시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가 현재 대통령실의 사면 업무 담당자인 주진우 법률비서관이다.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입시비리 혐의 포함)을 선고받았다.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초계함 천안함을 상징하는 'PCC-722'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천안함 티셔츠를 착용하고 군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김 전 구청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채 석 달이 지나지 않은 점은 사면의 또다른 변수다. 2007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2013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이 유죄 확정판결 한 달만에 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긴 하다. 하지만 당시 사면 결정을 내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사법권을 형해화한다”는 비난을 피해 가지 못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솔직히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을 언급하긴 이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여권 핵심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권에서 사면 주장을 펴더라도 한 장관이 반대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특별사면이 된 MB도 윤석열 정부 첫해 광복절 특사에선 제외됐다. 당시도 사면 시점을 두고 한 장관의 의견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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