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널 쫓을 것" 협박한 트럼프에 미 검찰 "정보공개 제한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복수를 예고하는 듯한 글을 올리자, 검찰이 그의 정보공개 행위를 제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검찰이 앞으로 재판에서 제시할 증거를 트럼프가 외부에 마음대로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전복' 혐의 수사를 이끌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촉발됐다.
지난 3일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에 출석했던 그는 이튿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네가 나를 쫓는다면 나도 너를 쫓을 것이다!"(IF YOU GO AFTER ME, I'M COMING AFTER YOU!)라는 글을 대문자로 올렸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직면한 법적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다"며 이 글을 사례로 캡처해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앞으로 재판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는 과거에도 증인·판사·변호사 등 자신에 대한 법적 문제와 관련된 이들에 대한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다"면서 특히 그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경계했다.
또 트럼프가 재판 과정에서 대배심 속기록이나 검찰 측 증거를 보게 될 상황도 우려했다. 이를 함부로 유출할 경우 "증인을 위축시키거나 공정한 사법집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감한 증거의 복사본을 변호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료를 열람할 수는 있지만 특정 개인의 신원 정보를 적어 가지는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트럼프 선거캠프 대변인은 검찰이 지목한 소셜미디어 글이 "정치적인 연설일 뿐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기소 후 첫 유세를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혐의가 "가짜"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오히려 기소될 때마다 자신의 지지율이 오른다고 자랑했다.
그는 "이 선거를 마무리 지으려면 한 번의 기소만 더 있으면 된다. 한 번 더 기소당하면 이 선거는 끝나고 그 누구도 (나를 이길)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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