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9년 만에 송환' 유병언 차남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김은빈 2023. 8. 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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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50)씨가 5일 구속됐다.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로 과거 세모그룹 관련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당초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으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범죄 액수가 250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미국시민권자로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된 유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법망을 피해 단 하루도 도망다닌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씨는 당시 청해진해운 경영에 관여한 부분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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