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20대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김지혜 2023. 8. 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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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4명의 부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쯤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최씨는 이날 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검거 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신상정보 공개 여부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실시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그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이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만 받았다.

경찰은 최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오후 9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3시간여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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