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년만…유병언 차남 유혁기, 구속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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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이자 세월호 참사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인 유혁기 씨의 구속여부가 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분경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혁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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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이자 세월호 참사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인 유혁기 씨의 구속여부가 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분경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혁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통상 경찰에 검거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호소용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이동하지만, 검찰에 체포된 유혁기 씨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으로 연결 지하통로를 이용, 심사장으로 이동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윤정인 인천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유혁기 씨는 세월초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0억원 상당을 개인 계좌를 비롯해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으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범죄 액수는 절반가량 줄어든 250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앞서 4일 유혁기 씨는 미국 뉴욕을 출발하는 기내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지난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해 낸 인신보호청원에 대한 상고가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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