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주 공동주택 앞 '흉기 소지 남성' 신고받고 추적중

윤성효 2023. 8. 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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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한 공동주택 앞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 결과 작업 도구를 오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경찰청·진주경찰서는 5일 낮 12시 5분경, 50대 여성이 진주시 칠암동 한 공동주택 앞에 흉기 소지자가 있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과 진주시청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현장에서 남성을 확인했더니 작업 도구 소지였다"며 "오인 신고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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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낮 12시 5분경, 50대 여성이 신고 ... 현재 인적, 물적 피해는 없어

[윤성효 기자]

 진주시 안전 안내 문자.
ⓒ 진주시청
 
[기사 보강 : 8월 5일 오후 4시 15분]

경남 진주시 한 공동주택 앞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 결과 작업 도구를 오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경찰청·진주경찰서는 5일 낮 12시 5분경, 50대 여성이 진주시 칠암동 한 공동주택 앞에 흉기 소지자가 있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자가 개인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4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남자가 허리 뒤편에 칼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때 진주시는 경찰은 시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이 이날 오후 3시 40분경 해당 남성을 찾아내 확인한 결과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당시 작업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인 신고로 판단했다. 경남경찰청과 진주시청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현장에서 남성을 확인했더니 작업 도구 소지였다"며 "오인 신고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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