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모습 드러낸 '분당 흉기난동' 그놈…쏟아진 질문엔

정혜정 2023. 8. 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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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22)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5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도착한 최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이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 "범행 장소로 서현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신림역 사건을 모방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범행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모자를 쓴 채 반소매 티, 반바지, 슬리퍼 차림이었다. 호송 경찰에 비해 왜소한 체격을 가진 최씨는 줄곧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최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하차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이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다.

최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오후 6시 5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최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오후 9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3시간여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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