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 직원·교수 200여명, 폐원 효력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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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로 폐원이 예정된 서울백병원의 직원과 교수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5일 서울백병원 교직원들에 따르면 교수 24명과 직원 240명은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서울백병원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조영규 교수협의회장은 "법인의 폐원 의결 과정이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배해 무효이며 직원들을 부산으로 전보 발령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임을 가처분 신청서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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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로 폐원이 예정된 서울백병원의 직원과 교수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5일 서울백병원 교직원들에 따르면 교수 24명과 직원 240명은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서울백병원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조영규 교수협의회장은 "법인의 폐원 의결 과정이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배해 무효이며 직원들을 부산으로 전보 발령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임을 가처분 신청서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제학원 이사회는 지난 6월 경영난을 이유로 서울백병원의 폐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병원 측은 오는 31일까지 모든 환자 진료를 종료하고, 직원들은 부산에 있는 형제 병원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통보했다. 서울백병원 교수와 직원들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폐원 결정이며 부당 전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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