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경찰에 구속…“도주 우려”

손재호 2023. 8. 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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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피의자 최모(22)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5일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씨가 사건 발생 후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최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정신과 치료는 왜 받지 않았나' '서현역에서 범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나' 등 질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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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 묻는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피의자 최모(22)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5일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범행 동기 등 질문을 받았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가 사건 발생 후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최씨는 네이비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최씨는 왜소한 체격이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호송차에서 내린 이후부터 줄곧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최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정신과 치료는 왜 받지 않았나’ ‘서현역에서 범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나’ 등 질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쯤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는데, 그 중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최씨는 범행 직전 모친 소유의 모닝 차량을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기도 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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