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권익위, 법 개정 추진
정부가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마약거래방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양폐기물관리법 등 19개 법률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중위생관리법, 교통안전법, 국가보안법 등 법률 471개를 대상으로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180개 법률을 대상으로 삼도록 제정됐으며 이후 2016년 271개, 2021년 4월 471개 등으로 확대됐다.
이 법률들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자 신원 비밀이 보장되고 신변 보호 조치가 진행된다. 공익신고자가 자신이 신고한 불법행위에 연루돼 있을 때 형사처벌을 덜어주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마약 거래와 관련한 신고도 공익신고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2021년 이후에도 교육시설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신설법이 생긴 것을 반영해 대상 법률로 추가하기로 했다"며 "마약관련 법률 등은 사회적으로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기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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