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3개월→4개월 길어지나…"배우자도 30일"

김현경 2023. 8. 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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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자는 법안의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5일 출산 휴가 기간과 유급 기간을 현행보다 30일씩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노동자가 1명을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120일로,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는 150일로 하며 그 유급 기간을 각각 90일과 105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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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정부가 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자는 법안의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5일 출산 휴가 기간과 유급 기간을 현행보다 30일씩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노동자가 1명을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120일로,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는 150일로 하며 그 유급 기간을 각각 90일과 105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1명 출산 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그중 60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에 이 중 75일이 유급 기간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출산휴가 불허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최 의원은 "현재의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 기간 확보와 출산 후의 신체 회복에도 부족한 기간"이라며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도 배우자에 대한 돌봄은 물론 자녀와의 애착 관계 형성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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