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현역 흉기난동범 '살인미수' 구속영장 청구…오늘 오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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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9시쯤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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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로 보행자 들이받기도…5명 다쳐
범행 일체 인정…영상증거 다수 확보돼 법원 판단 오래 걸리지 않을 듯
경찰, 구속영장 발부되면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검토 예정
검찰이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을 입었다.
최 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이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다. 이들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9시쯤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했는데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다. 그의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 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 과정이 담긴 영상증거 등도 다수 확보돼 있어 법원 판단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씨와 그의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최 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한 채 자퇴했다.
경찰이 확인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2020년 2개 병원에서 지속해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했다.
이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할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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