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중징계...3개월 업무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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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사모펀드의 위험성과 회수 가능성 등을 왜곡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검사 결과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보면 신한은행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중요사항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해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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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사모펀드의 위험성과 회수 가능성 등을 왜곡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검사 결과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10명에게 견책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보면 신한은행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중요사항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해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 766명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총 820건(3572억원)의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A펀드를 출시하면서 상품제안서에서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주체 및 관련 투자위험, 차주의 높은 신용위험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또 B펀드를 출시할 때는 후순위채권 구조, 분배순위 등 기초자산의 특성 및 투자위험을 누락했으며, 만기(상환) 시점 및 회수가능성을 왜곡했다.
C펀드의 경우 대출 회수 가능성 및 관련 투자위험과 부동산 담보 비율(CLTV) 변경 가능성 및 관련 투자위험을 왜곡했고 D펀드는 무역신용보험 관련해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 및 지급 시점, Buyer의 결제 안정성, Seller의 지급보증 관련 사항 등을 왜곡해 상품을 판매했다.
이밖에 E펀드는 무역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누락 및 왜곡했으며, F펀드는 투자자금 회수 관련 위험을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한은행 C센터 등 5개 영업점에서는 2015년 7월 7일~ 2019년 11월 13일까지 일반투자자 6명(31억원)을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에서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1건)하고, 투자자정보확인서의 (일부)항목이 체크되지 않았음에도 임의 작성(5건)하는 등의 문제를 보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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