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만들려다가 탈모…무허가 스테로이드 판 트레이너 형제

김은하 2023. 8. 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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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해 SNS 등으로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가 3일 구속 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이날 6억 2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A씨(38·형)와 B씨(36·동생)를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정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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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해 SNS 등으로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가 3일 구속 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이날 6억 2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A씨(38·형)와 B씨(36·동생)를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해 1031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의 원료인 단백 동화스테로이드 및 포장재를 들여와 오피스텔 등지에서 무허가 제조했다.

이렇게 만든 불법 스테로이드 약품은 1병당 5~10만 원에 팔렸다. 범죄 수익금은 총 6억2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부정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물 판매 대금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을 차명 중국인 명의 계정을 통해 온라인 상품권으로 수령해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의혹도 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과 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방식을 활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택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압수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은 적정 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구매한 경우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육 강화를 위해 쓰이는 스테로이드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로 세포 내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근육을 성장시킨다. 하지만 오·남용하는 경우 발기 부전, 탈모, 우울증, 자살 충동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관리 대상이다.

압수한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최근 건강한 몸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스테로이드를 들여오는 사례도 적잖다. 2018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의약품 온라인 적발 현황을 보면 의약품 온라인 적발 총 1만6809건 중 스테로이드가 6581건(39.2%)으로 가장 많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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