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급증하는데...국회서 잠자는 채무자보호법 [국회 방청석]
채무자 권익 강화 담긴 법안
4월 법안소위 이후 논의 없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채무자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4월 25일 심사를 마지막으로 다른법안들에 밀려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 증진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정부 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주요 추진 과제로 이름을 올렸으나, 국회에서의 논의는 묘연한 상태다.
법안은 채무 조정·연체 이자 부과·추심 등 연체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무액이 원금 3000만원 이하인 취약 계층에게 채무 조정을 요청할 기회를 주고,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것이다. 채무조정권은 연체자가 제때 빚을 못 갚는 경우 은행에 상환 기간 연장이나 분할 상환, 상환 유예, 채무 감면 같은 채무 조정을 먼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요청받은 은행은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 조정 여부를 채무자에 통지해야 한다.
또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던 현재 방식에서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할 수 있게 연체 이자 부과 방식도 바꿨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빌렸다고 했을 때 채무자가 이번 달 상환해야 할 10만원을 못 갚은 경우 그 1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법안에는 추심총량제·연락제한요청권·추심 유예 등을 통해 과잉추심과 같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추심 연락은 7일 7회를 넘길 수 없다거나 채무자는 채권 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법안은 지난 4월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인 대출에 연체가 발생할 경우 원리금 전부가 아닌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안을 ‘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부터 우선 적용키로 여야가 합의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애초 채무자보호법은 이르면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점쳐졌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의 논의 재개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발표한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신용대출 연체율은 0.75%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7%포인트 오른 수치다. 해당 연체율은 2015년 0.85% 이후 가장 높게 집계된 수치기도 하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0.45%에 달해 2016년 11월 0.46% 이후 가장높은 수준이었다. 1년 전만 해도 0.2%였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25%포인트 급증해 연체율 상승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이는 그나마 연체율 관리가 잘된 은행의 경우이고 상대적으로 차주 신용도가 낮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개인 연체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빠르게 상승하는 연체율을 낮추고 채무자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채무자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장 견해차가 컸던 연체 이자 제한 적용 기준을 ‘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로 결론 내린 만큼 심사만 재개되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정안의 다른 부분에는 쟁점이 많지 않고 공청회도 생략할 수 있어 최대한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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