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노동자들 “휴식시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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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역대급 폭염 속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들이 휴식시간 보장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폭염주의보)일 경우 매시간 10분, 체감온도 35도 이상(폭염경보)일 경우 매시간 15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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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노조, 준법투쟁 돌입
최근 역대급 폭염 속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들이 휴식시간 보장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폭염주의보)일 경우 매시간 10분, 체감온도 35도 이상(폭염경보)일 경우 매시간 15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이 제대로 이행이 강제되지 않는 데다 온·습도 측정 장소, 체감온도 계산 방식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노사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2일 토목건축 현장 노동자 3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사항이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2424명) 중 1981명(81.7%)이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한다'고 답했다. 폭염특보가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 권고가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25.4%에 그쳤다. 건설노조는 "더워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워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말도 꺼내지 못한다"며 "노동부는 권고만 하지 말고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해 폭염 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쿠팡 물류센터 노조는 지난 2일부터 휴식시간 보장을 촉구하며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물류센터는 보통 효율적인 상품 적재를 위해 복층 구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작업장은 실내지만 일반 거주 시설과 달리 높은 외부온도에 취약하다. 냉방이나 환기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다. 정성용 전국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인천, 동탄, 대구 등 물류센터에서 평균 34~35도의 체감온도를 기록하고 있다”며 “회사가 설치한 온·습도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체감온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휴식시간을 안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정기적인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온·습도를 측정하여 법정 휴게시간 외 추가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냉방·환기 장치를 운영하고, 보랭 물품을 지급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 및 관련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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