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돈 훔친 50대 남성 징역형…"죄질 좋지 않아"

황서율 2023. 8. 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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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주기로 한 시각장애인의 돈과 체크카드를 훔친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에서 시각장애인 피해자 B씨가 방에서 잠든 사이에 현금 10만원과 체크카드 한 장을 훔쳤다.

재판부는 "A씨는 돌봐주기로 한 시각장애인 B씨의 체크카드 및 현금을 훔쳐 유흥비로 소비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회복의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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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주기로 한 시각장애인의 돈과 체크카드를 훔친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내렸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최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에서 시각장애인 피해자 B씨가 방에서 잠든 사이에 현금 10만원과 체크카드 한 장을 훔쳤다. 이후 강서구 한 편의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B씨의 체크카드로 2회에 걸쳐 총 60만원을 인출했다.

또, B씨의 카드를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23만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체크카드로 총 160만원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돌봐주기로 한 시각장애인 B씨의 체크카드 및 현금을 훔쳐 유흥비로 소비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회복의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가 수십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양형에 고려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 혹은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한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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